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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최근 확산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회사가 많죠?

오늘은 희망퇴직을 신청 하거나, 권고사직을 할 경우 권고사직 회사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 했을 시,

회사 측에서 받는 불이익은 없는 지, ‘실업급여 회사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1. 사업의 양도 / 인수합병 등 경영상의 이유

2.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인원감축

2. 경영상의 어려움

4. 업종 변경

5. 기타

 

위와 같은 사측의 원인 제공으로 인해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리해고’와 다른 점은,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원인제공으로 인한 해고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권고사직 사유의 대부분은 근로자 과실로 리포트되고 있습니다.

 

1. 업무 미숙

2. 성과 목표 달성 미흡

2. 근태 불량

4. 동료 & 상사와의 갈등

 

이렇게 근로자가 원인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닷없는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는 언론의 공격을 당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해고의 단계 보단 권고사직의 단계에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권고사직 회사불이익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실시할 시 사유를 입증하는 건 회사측입니다.

마땅한 사유를 입증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을 시, 권고사직 회사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30일 간의 유예기간 동안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과는 별개의 항목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그 외 고용노동부에서 제한 가능한 권고사직 회사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지원 인턴제도 활용 불가

권고사직을 실행한 후 1개월까지 청년 인턴 제도, 장년 인턴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인턴제도에서 자격박탈 되는 권고사직 회사불이익입니다.

 

2. 권고사직 후 3년간 외국인 고용 금지

6개월 이내의 근로자를 권고사직할 경우, 3년동안 외국인 고용이 금지됩니다.

최근 인건비가 비싼 한국인 근로자를 해고하고 비교적 노동비가 저렴한 외국인으로 인력을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3, 고용 유지 지원 중지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때, 직원을 사직시키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이나 어떠한 일련의 조치로 고용을 유지하고자 한 노력의 흔적이 입증될 경우, 정부에서 고용유지 지원 차원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을 받은 후, 1개월 내에 권고사직을 실행한다면  지원금이 지급되지않습니다. 이또한 권고사직 회사불이익의 제도 중 하나 입니다.

 

4,고용 노동부의 감시

상습적인 권고사직의 실시는, 고용노동부의 감시를 받게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측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각종 자료 제출에 응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노동력에 손실을 야기합니다.


실업급여 회사불이익

권고사직을 당했을 시 사측의 원인 제공으로 인한 퇴사가 입증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퇴직 처리 후, 실업급여를 개인이 신청했을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한 퇴직 및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에서 채용 후 낮은 조건으로 변경된 경우

  2. 임금 체불

  3. 최저임금법에 위배될 경우

  4. 연장 근로법을 위반한 경우

  5.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 받은 경우

  6. 종교, 성별, 장애 등의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7. 폐엽, 인원감축이 예고되어 있는 경우

  8.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9. 친족 병간호를 위해 휴직 신청을 하였으나반려된 경우

  10. 산업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인 경우

  11.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2. 육아, 군복무로 업무를 수행하기어려운 경우

  13. 사업의 내용이 불법적인 경우

  14. 계약기간 만료



위 와 같은 정상적인 이직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회사불이익은 없으니,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해당사항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실업급여 신청 문제 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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