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끔 중요한 물건이라고 따로 둔답시고 손 안타는 곳에 모셔뒀다가 영영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 등기권리증 분실 시, 등기 권리증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이란,
집의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서류로, 등기소에서 발행을 해주며 등기필증이라고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집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드라마에서 종종 집안의 어른이 혼비백산하여 장롱을 헤집으며 도둑이 집문서나 땅문서를 훔쳐갔다, 하는 것을 본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듯 등기권리증은 장롱 깊숙히 넣어둘 만큼 중요한 서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2011년 10월부로 등기권리증이 전산화되었으며, 도난을 당하더라도, 등기권리증 소유자와 전산화 시스템 상의 권리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등기권리증 소유자가 권리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은 일상생활에 쓰이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나만 알 수 있는 깊숙한 장소에 뒀다가
어디 보관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내가 전산 시스템 상의 등록된 권리자라고 할지라도, 증거자료인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 역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알아두셔야 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가능할까?
안타깝게도 등기권리증 분실 시,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서류자체를 재발급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재발급이 용이하다면, 이 또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등기권리증 분실하는 경우에 대처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 까요?
등기권리증의 효력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대체 발급 받아야 합니다.
등기권리증 대체 서류
등기권리증 분실 시, 등기권리증의 효력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1)등기권리증 확인 조서, 2)확인 서면, 3)공증 세가지 입니다.
1) 등기권리증 확인조서
해당 등기를 소유한 자가 등기소를 방문해, 직접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이 등기소에 권리를 인정받은 후 확인조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첨부 서류로는 등기인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며, 매도시 등기권리증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첨부 서류로,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2) 확인서면
확인서면은 확인조서와 다르게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법무사나 변호사를 끼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확인 서면 역시 등기권리증과 효력이 같지만, 일회성이므로
한번 사용하게 되면 효력이 다합니다. 또한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으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위는 확인 서면 양식입니다. 특기사항 칸이 넓은 이유는 소유자의 신분을 정확히 하기 위해 등기권리자의 생김새, 외관상의 특이사항을 잘 기재해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3) 공증
마지막으로 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처 서류 중 공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증이란 여러가지 내용을 가지고 공적으로 증명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및 서류를 뜻합니다.
공증사무소,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일정의 금액을 내고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공증 역시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렇게 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처방안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하며, 대체 서류로, 확인조서, 확인서면, 공증 세가지 중 하나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요즘 특히나 현금자산보다도 부동산자산이 귀하죠.
집에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대출까지 영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사람도 많은 만큼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셨다면 아찔하실텐데요.
분실하셨어도, 대처 방안이 있으니 크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 없겠습니다.
게다가 습득인이 등기 권리를 가질 수도 없으니매도하실 때 한번 일회성으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세가지 방법 잘 비교해보셔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