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감도장과 인감도장 분실시 재발급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몇 해 전, 인감도장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이전에는 본인이더라도 깜빡하고 인감도장을 지참하지 않았을 때에나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인감도장 분실 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계약이 어려웠는데요.번거롭게 인감도장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서명을 함으로써 본인임을 스스로 확인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생겨났습니다.
게다가 인감도장의 위조를 예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하여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 후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니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쓰임새에 따라 오히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바로 약정사항이 많거나 작성서류가 많은 경우의 계약 건 인데요, 10장이면 10장, 20장이면 20장 모두 일일이 사람 손으로 사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인주만 묻혀 찍는 인감도장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다 인감도장을 선호합니다.
오늘은 인감도장에 대해 알려드리고,
인감도장 분실 시,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하겠습니다.
인감도장 규격
인감도장은 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 인감 : 최소 지름 7mm ~ 최대 지름 30 mm
법인 인감 : 최소 지름 1cm ~ 최대 지름 2.4cm 미만
위와 같은 규격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도장집에 가서 인감도장을 만든다고 말씀하시면 대부분 이 규정에 맞게 제작해주십니다.
인감도장 재질
인감도장 재질 마저도 법적으로 제한되어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장 부분이 동판이나, 고무 같이 변질되기 쉬운 재질로 제작되어서는 안되며, 순금 또한 무른 물질이기 때문에 인감으로 효력이 제한되오니
참고하시어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인감도장 표기 방식
주민등록증 상의 성명과 반드시 일치시켜야 합니다. 성명 외에 다른 오탈자, 특수문자 등을 삽입할 수 없습니다.
대신 한자 표기가 가능한 이름은 한자로 표기하셔도 됩니다. 예외로, 성명 3자 외에 도장을 의미하는 한자인 ‘인’은 추가 표기 가능합니다.
단, 서체에 대한 규정은 없으니,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글씨체는 선택 가능합니다.
이때, 서체를 좀 다르게 변화를 줌으로써, 인감도장의 위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 분실 시, 인감도장 재발급 방법
다음으로 인감도장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잘 쓰이지는 않으나, 자동차나 부동산 계약 등 중요한 사안들을 약정할 때에는 인감도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다 보니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이럴 경우, 인감도장 등록할 때와 비슷한 절차로, 인감도장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선 인감도장을 새로 만들어야 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인감도장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장집에 가셔서 꼭 ‘인감도장’ 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합니다.
그러면 인감도장 규격에 맞추어 제작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새로 만든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수수료 600원을 지불하시고 지문인식기로 신분 확인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감도장을 처음 등록하거나 변경할 때에는꼭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야 하는 점 기억해주세요.
아래 업무시간 참고하셔서 점심시간, 주말 피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업무시간
- 주중 : 9:00 am ~ 6:00 pm
- 점심시간 12:00 am ~ 1:00 pm
- 토, 일요일, 공휴일 : 휴무
오늘은 인감도장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처음 등록할 때에 같은 도장집에서 같은 규격의 인감도장을 동시에 2개 정도 만듭니다. 일종의 자동차 스페어 키와 같은 장치인 거죠. 같은 규격, 같은 서체의 인감도장을 만들어 놓고 이 인감도장으로 인감도장 등록을 해놓으시면 유사시에 인감도장을 하나 분실하였을 경우, 다른 하나를 활용 가능하게 됩니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전혀 당황하실 필요가 없게 되오니, 참고하여 주세요!